천재지변ㆍ산업재해 등 피해분양권자 대체주택 취득ㆍ양도시 세금 면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ㆍ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의 주택 건설기간 중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 사유로 해당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분양권 주택 입주를 위한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 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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