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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중 내 미등기 사유지 (사진제공=인천북부 교육지원청)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부평중학교 내 미등기 사유지(548.4㎡, 공시지가 기준 약 18억 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부평중학교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47년 이상 미등기 상태인 사유지로 인해 각종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증·개축 및 복합문화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교 내 사유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에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사유지의 토지 점유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발굴해 2022년 9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올해 6월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학교 내 사유지가 정리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주민들의 학교 시설 이용을 위한 증축도 용이해졌다. 또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권리 보전 행사를 통해 패소 시 발생하는 토지 매입비, 장기간 사용료 등 비용 절감 및 재정 손실을 방지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유재산의 활용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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