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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사진 |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진행됐다. 초청 강사인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남종탁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또 자주 질의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질의 응답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선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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