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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16일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정말 가관이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도 특히 더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 그는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 범법행위를 저지를 전과가 있다.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 주장처럼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청탁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 신약이라는 게 사실은 시험 중인 쥐들이 피를 토하고 죽는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독약 청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기소유예로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를 감싸기 위해 별별 짓을 다 저질렀다.
실제로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의 기회만 제공하는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가 하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청탁 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폄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해 버린 것이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일까?
김승원이 어떤 도덕적 흠결이 있든 개의치 않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탓일 게다.
아마도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완성할 적임자라는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도 ”김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여론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은 52.1%에 달했으나, 찬성은 25.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2.8%.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5.9%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9.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 조사의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나마 가까스로 30%대를 유지하는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할 수도 있다.
이미 범여권의 단일대오가 무너지는 등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격사유가 넘쳐나는 김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터질 것이고 광화문 광장에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다. 과연 ‘피고인’이라는 취약한 신분의 대통령이 그런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경고하거니와 민심에 반하는 김승원 임명은 이재명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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