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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서구청 제공 |
이번 조치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서구는 2020년 자전거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매년 재가입하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약 28만 명의 주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내년 6월12일까지다. 신규 전입자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특히 보장 범위가 전국 단위로 적용돼 서구 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운전·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를 대상으로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6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서구청 누리집 분야별정보(도시/환경/위생-자전거)란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DB손해보험 안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생활 교통수단인 만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자전거보험을 통해 주민 45명에게 1100여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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