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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0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6,500원) ▲2인 세대 146,500원(하절기10,000원, 동절기 136,500원) ▲3인 세대 184,500원(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69,500원) ▲4인 이상 세대 209,500원(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94,500원)이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총 4,653가구가 6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올해 관내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두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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