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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무료 법률상담 및 행정 서비스 연계로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월요일(오전 9시~오후 12시) 월 1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아람관 1층 담쟁이에서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개인회생 등 각종 법률상담 및 행정상담 등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은 시민고충담당관의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협력 사업으로, 법률상담은 계영석 마을 변호사가, 그 외 행정상담은 민원여권과(협력) 이경남 행정사가 진행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상담, 서면상담, 전화상담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든 복지 대상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김경남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장은 “경제적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혜택 누락자 최소화에 힘을 쏟고,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은 더 가깝게’라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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