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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물 /자료제공=안산시 |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된 세목으로, 매년 8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더해 산정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소 연면적 또는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수가 몰려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소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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