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변경 신고때 신청하면 발급…발급단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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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 광주광역시 제공 |
이 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격이 작아 시인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번호 체계는 전국번호 체계로 전환하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격은 기존 21㎝×11.5㎝(청색)에서 21㎝×15㎝(흑색)로 확대한다. 세로 길이가 3.5㎝ 늘어나면서 원거리에서도 번호 식별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번호판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하며, 구조상 부착이 어려운 차량에 한해서는 기존 지역번호판 발급을 허용한다.
광주시는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2개사를 지정·운영 중이며, 대형·보통·이륜차·전기차·필름식 등 5종(규격 및 형식별 약 40종)의 번호판을 제작·발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번호판 도입에 따라 발급 단가(현행 4800원) 인상을 고려했으나 종합 검토 결과 현행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발급대행자는 금형 제작을 완료하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이륜자동차의 시인성과 관리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9월 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신규 모집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대행자는 2027년 7월27일부터 2032년 7월26일까지 5년간 번호판 제작·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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