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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 |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원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정기세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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