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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어선 검문검색 중인 목포해경(출처=목포해경) |
[목포=황승순 기자]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7일 15시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킬로미터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A호는 실제 어창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되었으나 어업허가증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조업하여 잡어 780킬로그램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 하여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조업을 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같은 날 23시께 적발한 A호에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해 담보금 총 3억9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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