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비상진료체계 등 현장평가 거쳐 지정기준 충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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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출입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평가받아 재지정된다. 주로 경증 응급환자 진료와 심폐소생술 등 1차 응급진료를 담당하며, 지역 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두 의료기관이 제출한 재지정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응급실 시설·장비 ▲응급실 전담 의사·간호사 및 보안인력 확보 ▲당직 전문의 등 비상진료체계 ▲중증 응급환자 전원 체계 등으로, 두 의료기관 모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병점구와 만세구에서 각각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유지돼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유지됐다.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 기반”이라며 “재지정된 의료기관이 안정적인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정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응급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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