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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자치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공공시설,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154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합동점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제고 캠페인도 병행한다.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박찬대 시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바른 주차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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