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달부터 모든 구획을 순차적으로 삭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379면을 전면 폐지한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구획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으며, 가용 구획 발생시 구획폐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이동 조치하는 등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중빈)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감소로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폐지되는 만큼 구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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