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과태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 및 기준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시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년간 동 제도에 대해 감면을 받은 사람이 3회 이상 흡연 적발 시에는 감면이 불가하다.
과태료 감면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을 위한 교육은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고, 금연지원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또는 금연상담전화 등으로 등록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유도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금연결심으로 이끌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금연성공을 할 수 있도록 흡연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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