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기가구 연중 긴급복지지원

임일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24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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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임일선 기자] 전남 영광군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웃을 연중 발굴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ㆍ중한질병ㆍ방임ㆍ학대ㆍ가정폭력ㆍ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 기준 생계비 44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 54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군에서는 위기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군민들께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신청 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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