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방문판매사업장 972곳 집합제한 조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1 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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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준수여부 현장점검

위반 땐 고발ㆍ손해배상 청구

인천시가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고, 밀폐된 공간내에서 의 다중 집합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강력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11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업종은 방문판매업 총 972곳이다.

근거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와 군·구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금껏 인천을 지켜왔던 힘은 높은 시민의식과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검사 실시였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사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게 되었다"며 "시민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 드리며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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