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는 건설공사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서울시)에 따라, 이달 1~17일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특성 상 이동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개별적 검사가 어려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종사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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