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합금지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대구의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는 지난해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는 대구시의 통보를 받았지만 같은해 8월23일 38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예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목사가 대구시의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역학조사방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인원·명단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