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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청 6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손실보상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올해 7월7일~ 9월30일 집합금지, 영업시간의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 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80%)을 모두 곱해 산정한다. 보상금은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다.
이에 구는 관내 해당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툴거나 휴대폰 인증 및 공동인증 등이 불가한 경우 구청 6층 체육관에 마련된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달 3~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해 홀짝제가 운영된다. 가령, 3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4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여야 방문신청이 가능한 방식이다. 9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방문신청 할 수 있다.
구는 더불어 1인 영업자 등 여건상 정상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플래너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지원 신청도 도울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송파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감내한 피해가 너무 컸다.”면서 “어려움이 컸던 만큼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희망을 찾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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