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6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지난 6월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지난 1월에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30일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 스마트폰(STAX), 모바일 앱(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카카오페이, 고지서 전용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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