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접수 순서대로 사건이 경제팀이나 강력팀 등에 배당됐다"며 "이로 인해 사건이 적은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언제 접수하면 어느 팀에 배당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무작위 배당은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적용된다.
반면, 신고나 검거로 접수되는 사건은 현장 출동팀이 계속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작위 배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강남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무작위 배당을 시범 운영한 뒤 보완해 오는 2020년 초 전국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배당 담당자가 '사건 배당 프로그램'에 사유를 적은 뒤 다른 팀이나 계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접수·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범죄 첩보 분석시스템'을 개편해 수사관이 입수한 첩보를 본인이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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