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2일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이번에 승인을 받음에 따라 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병행해 시 자체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이용헌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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