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온라인 서비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2 1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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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에 대해 이달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안내)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을 함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며 구 가로경관과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구는 온라인 접수 이후 현장 방문 및 검토 후 허가 결정을 내리고 허가증을 발급해 신청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또는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일시도로점용 허가처리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방문 민원인의 불편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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