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체육시설 3곳 사업자도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10일 개발제한구역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2차)’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1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시는 야영장(3곳), 실외체육시설(3곳)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 개발제한구역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에 한함)이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6일부터 7월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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