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수도법에서는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 중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특히 80%의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를 제거하거나 부품 등의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다.
자세한 판매·사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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