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6월9일) 기준 지역내 거주하면서 지역내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다.
지원신청은 오는 19일까지이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만원을 직접지원하고 인천 최초로 개인ㆍ법인 택시종사자에게 100만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로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적 어려움이 크다. 이번 긴급생활 안정자금이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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