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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지난 6~11월 6개월간 사이버 금융 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이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525건→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명→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증가했다.
검거된 2632명을 범죄별로 구분하면 사이버 금융이 1972명(구속 70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660명(구속 7명)이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는 메신저 피싱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35%(682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서는 해킹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50%(322명)로 가장 많다.
메신저 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지인을 가장해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검거된 2632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6.5%(945명)로 가장 많고 30대 24.4%(630명), 40대 18.2%(470명) 순이었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경우 상대방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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