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전 목포시의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접수
제명절차 적법성·실질조사 부실 의혹등 논란
[목포=황승순 기자] 김훈 전 전남 목포시의원의 성희롱 제명 정당성 여부가 법정에 의해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해 장기간 성희롱 관련된 언행 의혹으로 촉발돼 의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에서 제명 의결되자 이에 반발하고 제명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새벽 발신제한 전화 발신자에 대해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소장도 함께 제출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판사는 “제명 처리 과정의 적법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제명 처리를 위한 제명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절차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이 그동안 제명 과정의 석연치 않았던 문제제기가 사실상 공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시의회가 제명을 위한 절차로 진정인은 4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의회 전체에 상정해 논의를 거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에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일부 사회단체의 단체 행동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들어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외면하면서까지 김 전 의원 성희롱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김 전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성희롱 언행에 대해 본인이 공식 시인을 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목포시의회 K 의장은 법원의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시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김 전 의원 본인이 성희롱을 시인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 관계처럼 공식 답변 문서에 변호인을 통해 제출 되었다는 것.
이 같은 공식문서 작성, 제출을 위해서는 최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의장단 의견을 모아서 판단해야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윤리위원회와 의장단의 입장 이외에 일부 의장 의견은 개인적인 입장일 뿐 민주주의 상식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상당수 의회 주변과 일부 시민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는 정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적법절차가 중요함을 지적하는 재판부의 입장으로 보여진다.
김 전 의원 성희롱 의혹은 지난 8월9일 진정서 제출 4일 만인 8월12일에 김 전 의원의 의원품위유지 위반이라는 혐의로 목포시의회가 투표를 통해 15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으로 제명 등 속전속결 의결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의 8월3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법원의 재판부는 이후 제명 절차의 적법성(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의회에 답변서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 10일 재판부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징계요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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