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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지난 2015년 11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에서는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진행하고 2018년 11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2019년 5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2016년 12월 광주광역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간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세 소송의 승ㆍ패소 결과에 대비해 7:3으로 이익 공유토록 협의 하고,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환급액 100억 원 중 70억 원을 1구간 재정지원금에서 2019년 6월부터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차감 환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만, 잔여 환급법인세 30억 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의 내용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도 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8억 원과 관련된 부분에는 회계ㆍ세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최근 언론보도 상 환급 법인세를 미 환수하고 있다는 지적은 2018년 11월 법인의 소송 승소 이후 2019. 5월 환급금이 수령 통지됨에 따라, 실시협약에 근거해 환급액 100억 원 중 70억 원을 3회에 걸쳐(6월, 9월 12월)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환수 조치했으며, 잔여 법인세에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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