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현실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경계의 정리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번 위원회는 동구청이 2018년 3월부터 주민설명회, 경계협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의 절차를 거쳐 설정한 지적경계를 심도 있게 논의, 결정했다.
앞으로 구는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가 없으면 새로운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유상태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주민의 소유권 보호와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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