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등 지역내 1만4000여명이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 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개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 계좌로 1회 현금 지급된다.
매월 기초생계급여·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 급여 계좌로 지급받는다.
법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은 가구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에 지급된다.
단, 신규 책정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오는 9월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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