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떈 소득공제·감사장 발송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이달부터 지방세환급금을 광진구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 또는 착오해 납부했을 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및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무관심하거나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구는 지방세환급금을 누구나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환급금 기부신청은 문자 메시지·전화·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감사장이 발송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를 통해 구민들에게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뜻을 전한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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