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목보일러 설치기준 |
화목보일러는 주택 인근에 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주택으로 화재가 번져 재산과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화재로 변하기 쉽다. 또한, 화목보일러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려 보일러 주변 땔감으로 쌓아둔 신문지, 나무 등에 불씨가 옮겨 붙을 수 있어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1미터 이상 이격 해 보일러를 설치하고 주변을 벽돌 등으로 방화벽을 쌓아야하며 연소 중에 발생하는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 내부에 쌓이면서 연통이 과열돼 연소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통을 단열재로 감싸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재처리 시에도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여 화목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정귀용 서장은“평상시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를 실시해 화재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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