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최대 150만원 현금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24 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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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 확산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며,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 받은 임대인도 신청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구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중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예정)하거나, '이태원 스타샵(Star# shop)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인이 신청대상이 된다.

이태원 스타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이태원 상가 공실에 매력적인 가게를 유치해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참여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구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지원 요건 심사 후 임대인에게 2021년 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 총액(50만∼10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지원금(30만∼150만원)을 오는 10월 중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시 제출하는 임대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금 부정 수령 시 환수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지원금, 세제혜택만큼이나 절실한 것이 임대료 인하"라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뜻을 함께하는 임대인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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