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 17일 어깨 수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16 15:37: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됨에 따라 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게 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며,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