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 지역내 130여명의 게임제공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과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 안전 분야의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이날 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는 물론, 게임산업법상 시설기준·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영업장 지도·점검으로 게임업소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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