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4일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23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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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만200여명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을 24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 지원 수당 지급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확보한 9600여명 지급대상자(7월31일 이전에 보장가구로 책정된 세대원)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한 후 문자로 알린다.

8월 중 보장가구로 추가 책정된 세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8월24일 미지급 가구)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받거나 담당자가 계좌를 확인 한 후 오는 9월15일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생계가 더 어려워진 가구들이 많다"며 "지원금으로 가족들과 소중한 한 때를 보낼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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