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청, 경찰서, 공공시설 관리부서, 가정폭력 상담소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지역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는 전담 인력 2명 채용해 집중 점검을 실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중화장실내 불법카메라 상시 점검은 전용 탐지 장비를 활용해 시행되며, 불법 촬영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엄태준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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