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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농장 |
치유농업이란 3월 25일 제정된 ‘치유농업법’에 의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다. 특히 5대 만성질환과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학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경대학교는 ‘제1회 치유농업사 2급 자격증 취득’ 대비를 위해 ▴치유농업의 이해·대상자 진단 ▴치유농업 자원·시설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등 한국형 치유농업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치유농업사 2급은 국가공인자격으로 양성기관(한경대학교 포함 총 11개 대학)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시험 일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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