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단속은 관할 경찰서 및 인천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의 HID 전조등 불법튜닝을 비롯해 승인이 금지된 구조와 장치를 튜닝한 경우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최저지상고(자동차의 차동장치 하부와 지면과의 공극) 위반 ▲소음기와 경음기 등의 불법 부착 ▲돌출스포일러와 돌출에어뎀 부착 ▲번호판 고의 가림 ▲번호판 봉인탈락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및 소음 등이다.
한편, 지역내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의 신고 건수는 월평균 200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구민신고제를 운영해 안전교통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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