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서구 대곡동 324-1번지 일원 474필지(86만7887㎡)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가치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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