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착수
김정평가기관 주민추천 접수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대곶면 간동사거리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곶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 확포장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12월9일~2020년 1월10일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주민 추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곶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 확포장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곶IC를 이용하는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한 기존 2차선 도로를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도로연장 0.7km, 폭 19m,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사업 준공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하고, 보상가 산정은 시·경기도·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하게 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 경우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오는 2020년 1월10일까지 시 도로건설과에 접수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되면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해 손실보상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현금 일시보상(계좌 입금)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로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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