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소재하는 기업이면서 19~39세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대표로서 기업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인증 심사가 이뤄진다.
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해 청년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금 지원 이자를 기존보다 0.5% 추가 지원해 최대 2.5%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 등에 추가 가점 혜택도 준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등은 인증이 취소된다.
청년기업 인증 신청은 오는 2020년 1월2일부터 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상시접수)
접수시, 시 홈페이지 ‘2020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개별 통보된다.
정하영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미래성장의 주역인 청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김포시가 기업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양방향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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