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표준지나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후 오는 10월29일까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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