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망과 연계해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홀몸노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홈닥터에게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에는 법률상담 855건, 그 외 구조 알선 171건 등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법률지원 변호사가 지역 가까운 곳에 상주해, 손쉽게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억울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동작구 법률 주치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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