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위장전입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번 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관할 읍·면·동에서는 사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직권정리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과대료를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
엄태준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통·이장이 세대 방문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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