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9억원 이하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다르다. ▲100만~500만원 인하 시 30만원 ▲500만~1000만원 인하 시 50만원 ▲1000만원 인하 시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상생협약서,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구청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9월 선정을 거쳐 10월 중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중랑소식→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착한임대인 선정자도 임대료를 더 인하한 경우 기존 인하액에 추가 인하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로 상반기에 임대료 100만원을 인하해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한 경우 인하액은 총 500만원으로 20만원의 상품권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환경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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