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물량(약 650대)소진 시까지이며 보조금 지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210만원(3.5톤 미만)까지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3.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한 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등록에 한해 최대 9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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