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난 1월1일 기준 3만1375필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7월27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궁금증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오는 22일 서초동을 시작으로 25일 방배동까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주민이나 몸이 불편한 주민은 유선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예약한 후 상담일에 맞춰 방문하거나,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는 서초' 구현을 위해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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